[생활정보] 소비자원·공정위, 안마의자 소비자피해주의보

가정의 달, “부모님 안마의자 구매·렌탈, 신중히 결정할 것” 당부
박월선 기자 2021-05-14 07:05:48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버이날 등을 가정의 달을 맞아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 2021년 3월 4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피해구제 현황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여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구매 후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토록 돼 있다.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토록 한다. 

자율적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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